세금·세무
아파트 매매를 위한 사실혼 관계 간 금전 대여시 차용증 상 이자 설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인 (혼인신고 X)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자 하여,
아내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각에는 차용 금액이 2.1억 이내인지라,
대출기간 10년에 무이자,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실질적 증여"에 걸릴만한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인터넷 상의 여러 사례를 보면, 차용금액이 2.1억 이하일 때 무이자로 5~10년 설정해도 괜찮다는 글을 봤기에, 아내의 월 상환 부담을 덜고자 우선 10년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기간 10년을 잡게되면 세무조사에서 실질적 증여로 잡힐 리스크가 있을까요?
2. 현재 제가 대체복무 중이어서, 급여 외 별도 소득을 취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의 상황처럼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현재 복무중인지라 대여를 통한 이자소득을 내면 안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3.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적금 만기 등의 이슈로 인해 2번에 나누어 대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i) 1차로 차용증을 쓴 뒤 2차 차용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
ii) 2차 대여시 1차로 쓴 차용증을 파기하고 1차 차용증의 금액 내용을 합산해 2차 차용증 작성
iii) 1차 차용증 작성시 2차 차용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2번에 걸쳐 송금
의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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