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생생한치즈불닭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낌e보금자리론 잔금시 은행 지정 법무사를 안 낄 경우 필요한 절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구매하는 아파트 잔금일을 앞두고, 법무사 선임 건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우선 법무통으로 받은 법무사 견적이 있어서,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가 그 견적을 보여주면 맞춰주겠다고 하길래 제공했습니다.그런데 그 가격에는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 해당 견적보다 20만원가량 높은 보수를 견적했습니다.법무사 사무소와 통화하던 당초에 그 실장의 말에 따르면,전자약정?서명?을 하는거면 은행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데,막상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낌e보금자리론이어도 법무통 법무사로 진행했다는 분들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또, 좀 찾아보다보니은행 지정 법무사와 진행하지 않을시에는 영업점 방문해서 무슨 서류를 더 내고 해야 한다던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1. 아낌e보금자리론 진행시 반드시 은행 지정 법무사와 해야하는지?2. 법무통 법무사와 진행하게되면 개별적으로 은행 등에 준비해서 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게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승인 이후 신용대출 받을 시 DSR 산정 기준안녕하세요.이번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보금자리론과 신용대출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보금자리론은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약 5주 후에 잔금일날 실행이 될 것 같고,신용대출은 현재 회사연계 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좀 알아보다보니 DSR 카운팅의 이슈로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이후에 (DSR로 산정하지 않는) 보금자리론을 받는게 좋다는 글을 많이 보게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승인받은 보금자리론과 이후 받고자 하는 신용대출을 합쳐서 계산해봤더니 DSR이 59%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저는 이미 보금자리론은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도 해서 보금자리론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이러면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아니면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보금자리론 금액은 DSR 심사시 카운트가 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매매대금 변경 가능한지?안녕하세요.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공인중개사,매도인을 만나 본격적인 거래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 토허제 신청 당시에 작성했던 매매대금과 실제 계약시의 매매대금이 달라도 괜찮을지 입니다.토허제 신청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쓰는 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해서 당시 얘기되었던 금액을 작성했는데,이번 계약서 작성시에 약간의 네고를 제시해 볼 계획인지라,만약 네고가 성공하면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토허제 신청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를 위한 사실혼 관계 간 금전 대여시 차용증 상 이자 설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실혼 관계인 (혼인신고 X)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매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자 하여,아내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생각에는 차용 금액이 2.1억 이내인지라,대출기간 10년에 무이자,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실질적 증여"에 걸릴만한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인터넷 상의 여러 사례를 보면, 차용금액이 2.1억 이하일 때 무이자로 5~10년 설정해도 괜찮다는 글을 봤기에, 아내의 월 상환 부담을 덜고자 우선 10년으로 생각했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기간 10년을 잡게되면 세무조사에서 실질적 증여로 잡힐 리스크가 있을까요?2. 현재 제가 대체복무 중이어서, 급여 외 별도 소득을 취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1)의 상황처럼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현재 복무중인지라 대여를 통한 이자소득을 내면 안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3.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적금 만기 등의 이슈로 인해 2번에 나누어 대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i) 1차로 차용증을 쓴 뒤 2차 차용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ii) 2차 대여시 1차로 쓴 차용증을 파기하고 1차 차용증의 금액 내용을 합산해 2차 차용증 작성iii) 1차 차용증 작성시 2차 차용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2번에 걸쳐 송금의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맞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