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생생한치즈불닭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매매대금 변경 가능한지?안녕하세요.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공인중개사,매도인을 만나 본격적인 거래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 토허제 신청 당시에 작성했던 매매대금과 실제 계약시의 매매대금이 달라도 괜찮을지 입니다.토허제 신청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쓰는 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해서 당시 얘기되었던 금액을 작성했는데,이번 계약서 작성시에 약간의 네고를 제시해 볼 계획인지라,만약 네고가 성공하면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토허제 신청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를 위한 사실혼 관계 간 금전 대여시 차용증 상 이자 설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실혼 관계인 (혼인신고 X)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매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자 하여,아내와 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해 금전 대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생각에는 차용 금액이 2.1억 이내인지라,대출기간 10년에 무이자,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실질적 증여"에 걸릴만한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인터넷 상의 여러 사례를 보면, 차용금액이 2.1억 이하일 때 무이자로 5~10년 설정해도 괜찮다는 글을 봤기에, 아내의 월 상환 부담을 덜고자 우선 10년으로 생각했습니다.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기간 10년을 잡게되면 세무조사에서 실질적 증여로 잡힐 리스크가 있을까요?2. 현재 제가 대체복무 중이어서, 급여 외 별도 소득을 취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1)의 상황처럼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현재 복무중인지라 대여를 통한 이자소득을 내면 안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설정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3.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적금 만기 등의 이슈로 인해 2번에 나누어 대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i) 1차로 차용증을 쓴 뒤 2차 차용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ii) 2차 대여시 1차로 쓴 차용증을 파기하고 1차 차용증의 금액 내용을 합산해 2차 차용증 작성iii) 1차 차용증 작성시 2차 차용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2번에 걸쳐 송금의 3가지 방법 중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맞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