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매매대금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공인중개사,매도인을 만나 본격적인 거래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토허제 신청 당시에 작성했던 매매대금과 실제 계약시의 매매대금이 달라도 괜찮을지 입니다.

토허제 신청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쓰는 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해서 당시 얘기되었던 금액을 작성했는데,

이번 계약서 작성시에 약간의 네고를 제시해 볼 계획인지라,

만약 네고가 성공하면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토허제 신청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에 원칙적으로는 허가받은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허가 취지에 반하지 않아 관할 구청에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액 차이가 크지 않거나 잔금 시기 조정 등 사소한 변경이라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금액을 낮추어 계약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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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가격에 대한 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추후 부동산거래신고 시에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