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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매매대금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수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공인중개사,매도인을 만나 본격적인 거래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토허제 신청 당시에 작성했던 매매대금과 실제 계약시의 매매대금이 달라도 괜찮을지 입니다.
토허제 신청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쓰는 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해서 당시 얘기되었던 금액을 작성했는데,
이번 계약서 작성시에 약간의 네고를 제시해 볼 계획인지라,
만약 네고가 성공하면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토허제 신청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