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구역 집 매매계약서 약정확인문의

안녕하세요! 집매매계약을 처음하는데 계약서 특약내용 중 투가문구 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걸리는 사항은 매매 거래할 아파트가 현재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가계약금을 요청하신상태입니다! 7억짜리 아파트에 20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요청주셨는데 너무 크게부르신것같기도하고 나중에 저희가 아닌 토허제가 안되는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려면 어떤 특약을 넣어야 유리할까요?!

2. 해당 매물이 단지가 리모델링예정입니다. 저희는 그걸보거 들어간건데 지금 살고계신 집주인분께서는 리모델링을 반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이부분에서도 저희가 리모델링 계약을 원활히 진행할수있게끔 추가해야할 특약사항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제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약을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이미 반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해당 리모델링 조합에 다시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그 협조된 의무이행을 특약으로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불허 시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가계약금 반환 약정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가계약금이라고 명칭하지 말고, '허가 불허 시 매도인은 위약금 공제 없이 즉시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은 통상적인 가계약금 범위 내로 보이나, 불안하다면 '허가 신청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문제는 매도인의 사적 의사일 뿐,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은 관리단 결의 등 다수결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정 세대의 반대 의사가 사업 진행을 가로막기는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진행 현황은 조합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