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약정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8. 01. 21:22

현재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초입 길을 만든다고하여

저희집을

아래사진처럼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싸인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금 10%는 안받은 상태인데

1.약정서를 해약했을때 계약금 5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하나요?

2.잔금 90% 사업승인완료후 지급 단 10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할시 수정을 할수있나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잔금을 기약도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순 없을꺼같아서요 매매약정서에 해지시 위약금 부분도 기재가 안되어있고 참 어렵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의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인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계약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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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08. 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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