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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개267
호화로운물개26721.08.09

매매약정서 수정 및 매매계약할때 특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살고있는 주택부동산을

팔아달라고해서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약정서가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넙죽 싸인부터했는데 매매약정해지에 대한 조항도 없고

잔금지급도 사업승인후 10개월이내 지급이라는 점이

사업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회 연장할수도있다는 부분에서

너무 매수인 위주의 약정서인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계약금은 받지 않은 상태고

내일 매매계약을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매매계약시

"사업승인이 과도하게 지체될 것을 대비하여, (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시한)까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 매도인은 매매계약 및 그에 부수한 사용승낙약정을 각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에 대하여 위 기일 다음 날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러한 특약을 넣어달라고해도되나요? 사업승인이 너무 늦게 되서 매도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약정해지를 원할경우 약정해지에대한 부분이 약정서에 적혀 있지 않은데 이런경우에도 받지도 않은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배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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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지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이미 체결한 경우라면 위의 약정사항의 추가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계약서를 살펴 보았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성립 후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별다른 사정없이 수정해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민법에 따라 해약금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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