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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저빌41
노련한저빌4123.11.27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건물 사용,수익

작년 6월 매매계약을 10억에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11월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그럼에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로 한 특약이 없어서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법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배상원칙이 이행이익의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됐으면 누렸을 이익(10억) - 현재 공장의 시가를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잔금일 전까지 계속 공장을 사용,수익 해왔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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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 시 발생했을 이익 상당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해당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시며 운영하신 것은 계약이행에 따른 이익 청구와는 별개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