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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종다리192
찬란한종다리19222.06.02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시 배액배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로받고

한달후 중도금 30%받기로하고

나머지잔금은 2달후 잔금날짜에 잔금지급하기로했는데.

점점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라 계약금만 배액배상하고 계약취소를 할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중도금을 미리 입금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배액배상만하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입금을 먼저 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계약이 있다는것을 증명위한 용도이며 특약이 없는한 해약금적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의 성격은 계약을 받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일방의 계약금의 포기 혹은 배액배상만으로는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며 쌍방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파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로부터 손해배상 (본건은 매수자가 물건지 가치상승분에 대해 소송가능) 요청까지 당할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배액배상할만큼 부동산 가치가 오른것 같은데 매수측도 똑같이 인지하였을것 같습니다. (근거:명시된 중도금 일자 전에 급히 중도금 입금)

    계약상 큰하자가 없으면 이미 질문자님 품을 떠난 자산이므로 그만 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미련이 남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 일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