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금 일부 납입 시, 배액배상 가능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매수인이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3월) : 1억
1차 중도금(5월) : 2억 // 지급 完
2차 중도금(6월) : 2억
잔금(9월) : 7.5억
현재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황인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이 경우 매도인이 제게 배액배상 지급하여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요?
2차까지 중도금 지급을 완료했으면 걱정 없을텐데 1차만 지급해서 궁금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도금 지급이 시작된 이상에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십니다.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