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문의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하고자 매도인과 만나서 약정서 작성예정입니다.
매매가 9.5억 아파트이구요
약정서 작성할 때 9천만원을 받겠다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수시 약정서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매매대금의 일부로 설정할 수 있는데, 불허가 시에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불허가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하고자 매도인과 만나서 약정서 작성예정입니다.
매매가 9.5억 아파트이구요
약정서 작성할 때 9천만원을 받겠다하는데 괜찮은가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 사회통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후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정식 매매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없고,먼저 약정서를 쓰고그약정서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보통 약정금은 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걸고 진행을 합니다
9천만원이면 계약금 10%수준입니다
적당한 금액을 걸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정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매매 대금의 약 10%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5억의 10% 9천5백만 원이므로 9천만 원 정도는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구역은 청약 자격 제한으로 약정서 작성 시 이행보증금 수준이 중요하며 9천만원은 통상 범위보다 큰 편입니다.
계약금 성격이면 수령 가능하나 위약 시 분쟁 소지가 크므로 금액, 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9천만원은 매매가 대비 무난한 수준이며 무조건 10%를 고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