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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밍한스무디912
밍밍한스무디91223.10.18

아파트 매도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최근에 매매거래가 성사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문자전송계약서로 받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 문자전송계약 내용>

-부동산의 주소 표시 : 매도인 물건 주소지 표기

-계약조건

매매대금 7억원

계약금 중 금일 500만원 입금하고 6천5백만원은 계약서 작성시 입금한다.

-계약서 작성은 23년 10월 00일 안으로 협의하기로한다.

-잔금일 : 23년 12월 00일

-기타사항은 추후에 계약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계약금 중 일부 금 500만원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자명 : 홍길동)

**특약사항**

* 매도인은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배액배상하고 해지할수 있다.

* 매수인은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수 있다.

질문 1) 가계약금 받은 현 시점에 계약파기한다면, 배액배상금의 기준은 계약금일까요? 500만에 대한 배액배상금일까요?

질문 2)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없이 문자전송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문자전송계약서)로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없는데 입금한 홍길동에게 배액배상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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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이라면 관례상 가계약금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며

    받은 금액의 배액배상을 하면 계약은 포기 가능합니다.

    2. 매매가에 매도하겠다는 매도인의 청약과 해당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의 합치가 있었으니 계약은 성립됩니다.

    계약금의 일부 500만원까지 오고갔으니 인적사항을 빌미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계약금은 7천만원이므로 실제 해당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받은 금액이 아닌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상환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실제 500만원 받았기에 실제 베액반환금은 7500만원이 됩니다.

    질문2) 네, 질문의 경우라면 가계약금이라도 실제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목적물이나 구체적인 협의를 한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제567조에 따라 계약금으로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가계약 당시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