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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수려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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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배상 관련 문의 건

6억 7천 아파트 매매하려고

9월 26일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 완료.

10월 2일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자 계약취소를 우려하여 추가로 가계약금 1000만원 추가 납입 권유했고 입금 완료.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내역에서 주인한테 추가로 가계약금 넣는다고 얘기하신다고 했음.

그 이후 매도자가 매도를 안하고 계약금배상으로 하려는데 초기 가계약금만 배액 배상하여 3000만원에 배상한다고 함. 저흰 2,00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총 4,000만원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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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배상금 산정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가계약금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면 본계약 체결 전이라도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 측이 추가 금액을 받아들이고 중개인을 통해 이를 인지했다면, 전체 2천만원이 계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초기 1천만원만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 법적 근거 및 해석
      민법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약으로 해제할 경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의 총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인데, 매도자가 추가 입금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2천만원 전액이 계약금으로 확정됩니다. 통화내역, 문자, 계좌이체 내역, 중개인의 발언 녹취 등이 모두 매도자의 인지와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응
      우선 중개업소를 통해 매도자에게 ‘추가 가계약금도 계약금에 포함되어 배액배상 대상’임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부동산중개인은 계약 중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진술이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매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제 의사와 배액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매도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화녹취와 송금증빙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실질적 거래의사와 금전의 교부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천만원 전액이 계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지급된 부분 역시 가계약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2000만원을 바탕으로 계획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이 되는 건 추가적으로 지급된 1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가계약금으로 인식을 하고 지급을 받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