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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호떡
같이사는호떡20.12.09

중도금받은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020년 10월 26일날 부동산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매물은 2억9천만원이었고, 최근 시세는 3억 5천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는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려도 최근 시세로 팔고 싶었지만, 계약서를 확인하니 중도금이 지불된걸로 기록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금을 3천만으로하려 했지만,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천만원을 추후에 지급하고 2천만원만 먼저 받기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금은 3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계약금 2천에 중도금 1천으로 기재되어있었고, 이미 날인까지 찍혀있더군요. 상대방은 계약서대로 이행한걸로 되어있고, 태클 걸 부분이 없더군요...

계약에 대하여 대화한 녹취록도 없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희 잘못이라 계약파기가 불가능한 건 알지만 혹시나 파기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

늦었지만 다들 좋은밤되고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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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착수로 보아 계약은 확정된것으로 되어 매도인,매수인은 모두 매매계약의 유지이행에 관한법률적 구속을 받게되어 잔금지급 의무와 재산권 이전의무라는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 후의 계약해제

    원칙은 해제불가

    예외로 1.합의에 의한 해제(양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2.약정에 의한 해제(계약해제 사유를 미리 계약서에 써놓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한다.) 3.법정해제(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발행한다. 채무자의 이행불능, 불완전이행과 채권자의 목적물수령 지체이있다. 법정해저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장님께서는 합의하시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설득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의 배액만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매매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 지불 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불 후 계약 파기는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능한 방법을 문의 하셨지만 중도금이 입금된 상태에서는 안타깝게도 계약 파기는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