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 특약사항..
저희집이 매도 된 상태고 계약금은 받았으며 잔금일은 11월15일 잔금예정일 입니다 매수자는 대출진행중에 있구요 제가 이사갈집을 알아보던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우선 가계약금300만원 걸고 정식계약은 제 기존 집 잔금일에 잔금을 확실히 치루면 안전하게 하려고 11월15일에 계약금을 지불한다 했더니 중개인이 그럼 너무 늦는다고 우선 가계약금300지불하고 10월31일에 계약금의5% 나머지 5% 계약금은 11월15일에 계약서 쓰면서 달라는데 이럴경우 혹시라도 저희집을 매수하는 분이 대출이 부적격나면 기존집을 못팔아서 이사를 못가게 되는에 그럴경우 저희는 계약금을 그냥 날리는거 아닌가요? 가계약금300+ 10월31일 5%계약금1200만원 합산1500만원 입니다 혹시나 저희집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되서요 이럴경우 특약에 넣어서 계약금을 지킬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조건이 없는경우 원칙적으론 질문자님 집을 매도하지못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의 집을 매수하려는자가 대출 부적격시 질문자님이 이사갈집에 대한 계약의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달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자가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
계약서를 확인한 후,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약금” 조항에 따라 매수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 계약금을 몰수하는 방식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으로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거나 매도인이 더 큰 손해를 입은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매수자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을 다른 부동산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구입 계약에 대한 조치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자로서 구입하려는 부동산 계약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 자금 확보 여부 확인:
원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금융 수단(대출, 투자자금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는지를 검토하십시오.
2.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잔금일을 연기할 수 있거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 가능성:
만약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일부 반환받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법률 자문:
상황이 복잡하고 양쪽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도자 및 구입 부동산의 계약 상대방과의 법적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도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서 매수인의 집이 매도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을 넣어야 할 것인데, 매도인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계약은 관계가 없는 별도계약입니다. 그에 따라 현 매도계약에서 대출등이 나오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다면 특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받았던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은 해지하게 됩니다. (특약상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특약이 있다면 계약만 해지되고 계약금몰수는 불가합니다. ) 그리고 매수계약에서 계약금은 말그대로 본인과 상대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인상황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계약금은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매도계약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매수계약에서 특약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고자 특약을 넣는다고해도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기에 사실상 본인스스로 확실하게 계약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과정상 매도계약에서 상대방은 대출가능여부는 잔금당일이 아니라고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기에 매수자에게 먼저 확실하게 문의를 한뒤에 본인 매수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를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수자가 은행대출심사를 넣어서 대출이 된다,안된다 결과를 보고 잘문자님은 계약을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 대출이 나오는것으로 보고 다음 진행을 하는편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입자도 그날자에 맞춰서 다음 집을 찾습니다
계약은 줄줄이 연속이어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집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되서요 이럴경우 특약에 넣어서 계약금을 지킬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대출여부가 게약이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