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문자로 가계약 내용을 받은뒤에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문자내용은
거래지 주소 : ㅁㅁ동 ㅁㅁㅁ-ㅁㅁㅁ
계약금 : 매매가의 10%
계약서 작성일 : 추후 협의
중도금 : 추후 협의
잔금일 : 현 세입자 만기일
이렇게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전의 위약 기준으로 계약금에 일부인 5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해지를 원하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동의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약서 작성일 5일전에 현 세입자가 12월 26일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해당 내용 보유중)
그래서 10월 23일에 정책대출(디딤돌)을 위해 심사를 넣고 통과까지 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사는 집도 12월 26일에 맞춰서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었구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일에 현 세입자가 1월 26일에 나간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난감한게 정책대출(디딤돌)을 받고 가려고 했었는데 심사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서 유예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냥 알겠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는 중도금을 2천만원으로 하기로 해 놓으시고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줘야 한다며 4천만을 달라고 하십니다. (2천만원으로 하기로한 내용 보유중)
이렇게 뭔가 계약전에 답을 받은것이 달라지니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없을꺼 같아서 싸인을 하지않고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저대로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꺼 같은데...
질문 드릴께요... ㅠㅜ
문자 내용에 전부 추후 협의인데 계약 내용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거 같은데 가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 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자는 저 내용이 아니면 계약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요구가 계약서 작성 전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가계약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기 사유를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