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문자로 가계약 내용을 받은뒤에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문자내용은거래지 주소 : ㅁㅁ동 ㅁㅁㅁ-ㅁㅁㅁ계약금 : 매매가의 10%계약서 작성일 : 추후 협의중도금 : 추후 협의잔금일 : 현 세입자 만기일이렇게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전의 위약 기준으로 계약금에 일부인 5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해지를 원하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동의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일에 문제가 생겼는데계약서 작성일 5일전에 현 세입자가 12월 26일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해당 내용 보유중)그래서 10월 23일에 정책대출(디딤돌)을 위해 심사를 넣고 통과까지 한 상태입니다.물론 현재 사는 집도 12월 26일에 맞춰서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었구요.그런데 계약서 작성일에 현 세입자가 1월 26일에 나간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구요.여기서 난감한게 정책대출(디딤돌)을 받고 가려고 했었는데 심사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서 유예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냥 알겠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는 중도금을 2천만원으로 하기로 해 놓으시고 현 세입자의 보증금을 줘야 한다며 4천만을 달라고 하십니다. (2천만원으로 하기로한 내용 보유중)이렇게 뭔가 계약전에 답을 받은것이 달라지니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없을꺼 같아서 싸인을 하지않고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저대로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꺼 같은데...질문 드릴께요... ㅠㅜ문자 내용에 전부 추후 협의인데 계약 내용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거 같은데 가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 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매도자는 저 내용이 아니면 계약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