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은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10. 24. 14:53

결혼예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지역 부동산에 방문하니 아파트를 보여주었습니다.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니 현재 매매 진행중인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수인이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으셨던겁니다.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11월 20일이 매매잔금일인데 그날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법무사가와서 매매계약을 하고 바로 전세 계약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이게 가능한건지 저희가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불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당해 주택을 새로 매수하는 분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법무사가 당일 입회를 하니, 매도 매수 당일, 님도 함께 하셔서, 새로운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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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1월 20일이전은 안되고 당일 매수자는 전세잔금을 받고 매매잔금을 치루게 되므로 잔금이후 법무사를 통해 당일 이전등기 신청이 되었는지만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될듯하고 전입신고바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2022. 10. 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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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래이고 그런식으로 계약 많이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 하는 분들은 매매 잔금과 임대차 잔금을 맞추는 경우는 흔한 일이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질문에 없으니 차치하고 그런 거래 자체는 흔한 일이니 거래의 형태만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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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경우도 드물지 않게 많습니다 잔금날 새매수인이 아파트에 은행권 설정 안하는지 확인하시고 안한다면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기록 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은행다음 2 순위가 되는거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하세요

        2022. 10.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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