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5.2억짜리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지못해 우선 매매를하고
연말 또는 내년초에 혼인신고예정입니다.
만으로도 30살은 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1.6억정도를 지원해줄 예정인데요
이때 차용증을 쓰면 이자율은 꼭4.6%로 해야하나요?
2프로대는 불가할지 그리고 일단 올해에만 이자만 이체를하고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를 하면 문제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예비신혼부부 1.6억 차용증 이자율이 꼭 4.6프로여야할지
2. 내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해당 차용증은 무효화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1.6억에 대한 이자도 뭔가 신고를해서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