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곧 결혼을 앞두고 주택 구입차 주담대 신청 및 차용

주택구입이 처음이라 물어볼 곳도 마땅치않아 여쭙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있어 신혼집을 마련하려고합니다

제가 가진돈이 많지않아 주담대 생애최초를 제가 받고 와이프될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매매 아파트 가격 5.2억

차용할 금액 1억

생애최초 주담대 맥시멈 4.2억

이렇게해서 매매하려는데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에 따라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2억의 80%는 4.16억이므로 말씀하신 4.2억 내외의 대출은 한도상 적정 범위에 있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대출금 외에 모자란 1억을 그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고 예비 배우자로부터 빌린 금액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1억원을 그냥 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빌린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주고받기 전이나 당일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인데 1억원의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발생하는 이익이 1000만원 미만 이므로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증이 가능합니다. 무이자로 하더라도 매달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상환 계획에 따라서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피하시고 만약 차용증을 쓰고 갚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근 개정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검토해 보세요 결혼 전후 2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은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예비 배우자가 부모님께 증여받아 본인 지분으로 넣거나 본인이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있다면 차용증 없이도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자금을 차용을 하고 대출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을 하게 될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법정이율 4.6% 선에서 이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가능하지만 5.2억 매매는 은행 심사 통과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혼인신고 후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소득)으로 갈아타는 게 안전하고 저렴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자금 조달 계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해서 4억 2천만 원 대출 자체는 규정에 맞지만 실제 한도는 본인 소득 기준의 DSR 심사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 은행 가심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비 아내분께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세법상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체 내역만 잘 남기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구요. 차용증 관리가 번거롭다면 아내분께서 주택을 소유하신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집을 사기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부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서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