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3년후에 하려고 합니다.)전세로 거주하다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와이프한테 2억을 빌려주고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합니다.이 경우 2억을 빌려줄경우 2억에 대한 이자 4.6퍼센트로 계산하여 월 76여만원을 받으면 될까요?그럴경우 월 76만원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27.5퍼센트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혹은 무이자 차입으로하여 원금상환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통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