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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힝구리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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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성이 연인인 여성에게 돈을 1억원정도 빌려주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받고있다고 가정

연인이다보니 1억원 차용외에 데이트비용, 여행비 등으로 돈이 오간 이력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경우 총 금액만 1억원을 맞춰 돌려받으면 국세청에선 이상없다고 판단하는지요?

예)

남성이 여성에게 1억원 빌려줌(변제기간 5년)

남성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으로 5년간 2천만원 송금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비용 + 차용금액을 합해 총 1.2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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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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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데이트비용은 상호간에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또한 개인간 차용거래는 부동산 구매자금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