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원룸 등기와 호수 불일치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방을 하나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문패 상 호수가 서로 달라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계약한 방은 303호인데, 등기부에는 302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상 302호 / 문패는 303호로 되어 있어도,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며 보증금도 보호받는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불안해서 아래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호수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등기 기준으로 302호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지, 아니면 실제 입주할 303호로 쓰는지 궁금합니다.
2) 전입신고는 어떤 호수로 해야 하나요?
303호는 공적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인데,
‘302호의 일부 (문패상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302호의 동거인으로 등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거인처럼 처리되면 법적 권리나 보증금 보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세금 등등 문제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계약 취소 가능 여부
현재 계약금 100만 원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 방이 법적으로 위험해 보이거나 문제 소지가 있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 아닙니다만.)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상 호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일치시켜야 차후에 법적 문제(대항력 등)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등기부는 공시기능을 하는 것인데 만약 해당 호수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경매낙찰인)가 볼 때는 등기부상 호수에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인 낙찰인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전입신고 역시 등기부상 호수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집주인이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다른 호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고집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