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쪼개기 원룸 주소 기재 혹시 잘못되면 최우선 변제 못 받을까요?
제가 보증금 2000만원짜리에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집주인은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라도 1900만원 받으려고 해요ㅜ
저희 집이 305호인데 주소상으로는 304중 일부 문폐상 305호인 쪼개기 원룸입니다
그렇게 알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해서 계약하고 확정일자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집이 304호 중 일부가 아닌 303호중 일부 3호를 쪼개서 만든거 같다 확실하게 도면을 봐야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니 알수가 없지만 집 구조상 그런거 같아서 혹시 그렇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ㅜ취준생인데 부모님께 손벌려서 보증금 냈는데 날릴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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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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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호실이 정확하지 않아도 주소만 정확하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