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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2.11.28

원룸 전세로 거주중인데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원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확인해보니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네요

등기부등본 또한 확인해보니 경매예정이라고 되있구요


감정가가 17억짜리 건물인데 채권이 3.2억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만약 경매가 이뤄진다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둬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저당은 제가 전입하기 전에 잡혀 있어서 대항력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둘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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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전세임차인이 경매예정통지서를 받으면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전세보증금에 갈음하는 배당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경매 경락인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하거나 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 까지는 계약 존속을 주장하여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권이 있기에 해당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시게 가장 좋을 보입니다. 또한 원룸의 특성상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한도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하므로 이에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이 또한 배당신청을 하셔야 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만 있다는 가정하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날짜를 확인하시고, 지역과 해당날짜의 소액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해당 소액보증금 범위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십시요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세금이나 임금을 먼저 징수한 뒤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을 0순위로 최우선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순위 앞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고,

    근저당권설정 순위 앞에 임차인이 없다면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1순위부터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은행이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그 다음 후 순위의 임차인들은최우선변제금을 배당만 받고 받아야될 금액이 더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은행이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나머지 받아야될 금액이 있다면 차례대로 배당받으 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배당을 신청해야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매 후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하게 되고 선생님께서 이사를 안 갈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이사비를 받는 협의를 하여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