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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듀공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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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원룸 살고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간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로 원룸 살고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간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집합건물이고 쪼개기 원룸입니다

각층에 1호에서4호까지 인데요 총 9개의 호실이 있어요

제호실은 602호라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호실인데요

소액금액 4000만원인데 우선변제권230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는건가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주소도 이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적용되어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경매대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금액 외 우선변제권의 유무는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담보물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