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채택률 높음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지역은 부산이고

보증금 3000 / 60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

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한건 2024년 6월입니다

이래저래 찾아보니

배당요구는 2025.03.27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문제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고민됩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도 3000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보증금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임대차계약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당요구하여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반환받지 못할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