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한태양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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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지역은 부산이고
보증금 3000 / 60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
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한건 2024년 6월입니다
이래저래 찾아보니
배당요구는 2025.03.27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문제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고민됩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도 3000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보증금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임대차계약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당요구하여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반환받지 못할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