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한태양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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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지역은 부산입니다
보증금 3000/60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
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
제 확정일자, 전입신고한건 2024.06경입니다
임대인은 돈 못 준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금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을 받아도
나머지 보증금 1000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계약만료까지 1년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낙찰자가 안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월세를 안내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 1000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
2. 계약기간까지 있는다해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는데요(약 200만원). 그래도 이사를 해야할까요?
3. 이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세에서 공제하면서 거주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하고,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십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본인 확정일자 등보다 우선한다면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경매의 기준권리가 아니라면 이후 낙찰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고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