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11월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안내장이 왔었고 내일 2월 14일까지 배당요구신청기간입니다

12월이 계약만기라서 원래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매 안내장 오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내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 보증금이 다 까이는 상황이라 4월에

이사를 나갈 생각입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 그 집에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도중에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3. 지금 집주인은 개인 파산 신청했다고 등기가 왔더라구요 이건 경매랑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4월 중에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당 요구가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4월까지는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파산과 경매 실행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