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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

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11월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안내장이 왔었고 내일 2월 14일까지 배당요구신청기간입니다

12월이 계약만기라서 원래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매 안내장 오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내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 보증금이 다 까이는 상황이라 4월에

이사를 나갈 생각입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 그 집에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도중에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3. 지금 집주인은 개인 파산 신청했다고 등기가 왔더라구요 이건 경매랑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4월 중에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당 요구가 큰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매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4월까지는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파산과 경매 실행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