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11월에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안내장이 왔었고 내일 2월 14일까지 배당요구신청기간입니다
12월이 계약만기라서 원래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매 안내장 오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면서 지내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 보증금이 다 까이는 상황이라 4월에
이사를 나갈 생각입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 그 집에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도중에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3. 지금 집주인은 개인 파산 신청했다고 등기가 왔더라구요 이건 경매랑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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