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배당기일과 월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경락자가 25년 6월 중순에 잔금을 치렀고, 25년 7월 중순이 배당기일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은 25년 5월 중순까지였구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7월 중순에 퇴거하겠다고 알렸고 월세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매 후 새로운 소유자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료보다 2배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경매더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기지불하던 임대료만큼 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유자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맞춰줘야하는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된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대학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과 같은 월세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서 감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에는 결국 유사한 조건의 다른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