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시 이전 집주인 월세
기존 살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될지 몰라 기존 집주인에게 24.7 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5.2월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나갔는데 임차권 등기 이후 월세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 경매 낙찰이 25.8월에 되어서 9월 경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명도하였는데 기존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24.7 - 25.8 까지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신청한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 기록을 보고 법원에서는 24.7 - 25.2까지의 월세를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감액하고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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