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시 이전 집주인 월세

기존 살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될지 몰라 기존 집주인에게 24.7 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5.2월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나갔는데 임차권 등기 이후 월세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 경매 낙찰이 25.8월에 되어서 9월 경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명도하였는데 기존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24.7 - 25.8 까지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신청한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 기록을 보고 법원에서는 24.7 - 25.2까지의 월세를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감액하고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 본인이 해당 목적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다만 법원에 거주한 기간 등 정정하여 배당요구하지 않는 한 기존에 배당요구한 보증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이전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