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전 전세금 미반환 기간 지연이자 요구
원룸 빌라 전세
임차인 - 저
임대인 - 할머니
임대인 임의대리인 - 할머니 딸
22년 7월 전세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23년 4월 주택임차권 설정하였고 25년 원룸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중입니다
이 기간동안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임의대리인인 딸과 문자와 전화로 소통하였는데 지연이자 명목으로 매월 이자 10만원씩 준다고 하였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