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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수동적인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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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이 나오기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월세사는 임차인인데요. 작년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올해 낙찰받고 새 주인분이랑 퇴거날짜도 협의봤어요.

협의보고 법원에서 저희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심문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도 작성해서 보내고 이제 한달안에 배당기일이 나오겠거니 예상하고 이삿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경매가 다른 집들이랑 엮인 일괄경매 였던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다른 집까지 대금이 완납되어야 정확한 배당기일이 나오는건가요?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이사를 먼저 가게 될거 같은데 날짜도 안나온상태에서 이사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만약 전액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라면 이사를 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 되실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괄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의 해당 요구 금액이나 채권자에 대해서도 정리하여서 배당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당 절차가 취소되는게 아니라면 추후에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를 하실수는 있고 다만 전입을 유지하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않는 등 점유율을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