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특한스컹크75

영특한스컹크75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직 사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경우 계약갱신권요구를 하여 2년 연장계약을 하고나서 경매가 넘어간후 경매인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경매인한테 합의하고 나갈수있을까요?? 배당권은 혹시몰라 신청은 하였습니다 현재 월세나 집값이 너무올라 새로 집을 구하기가 힘들것같아서 연장한후 안정되면 나갈생각인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미 배당 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나 낙찰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