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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2.10.15

경매로 팔린 집에서 계속거주해도 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것 같습니다. 배당신청을 하라고 알림이 왔는데요, 일단은 딱히 갈곳이 없어서 여기 더 살려고 하는데요, 배당 신청을 해도 계속해서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에 수도권 아파트인데요, 배당신청을 하면 5천을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경매가는 2억은 넘을것 같습니다.

배당신청을 할때와 안할때 세입자에게 어떤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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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신청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실 부분이며, 배당을 신청할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당을 신청하시더라도 전액 배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 등 기타 사정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으시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여 관련 보증금은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경매 완료시에는 낙찰자와 협의하에 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즉 질문자님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담보물건이 없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