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간 월세집, 배당금받기전에 이사 나가도 괜찮을까요?

경매낙찰된 월세집 이사 나가도 될까요?

현재 지금 집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가 경매낙잘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기전부터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였고

살고 있던 도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용지물인거 같아 임차권등기는 안해놨습니다)

낙찰자분께서 잔금까지 치르셨고 현재 합의하에 8월중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배당종기일에 전입, 확정일자, 점유 등등 다 요권 갖췄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려하니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해서 들어가도 배당금 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까요?

집이 1억 5천쯤에 낙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고

10~1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월세 안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에 들어오셨다가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 뒤 다른 곳으로 전입·이사하셔도 우선변제권은 남아 배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인도해야 하니 이사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임차인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도 마쳐야 배당을 받으니, 배당요구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납하신 10~12개월분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배당액이 그만큼 줄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배당종기일 내에 대항력 요건을 모두 갖추셨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수령 전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거나, 경매 법원에 임차인 지위 유지를 위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밀린 월세는 배당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낙찰금액이 보증금을 상회하므로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배당기일 전까지는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