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배당요구까지 마쳤다면, 낙찰자와의 이사 합의 후 이사를 나가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받을 금액에서 연체된 월세액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와 이사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연체 월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언제 지급받을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