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된 월세집 이사 나가도 될까요?

현재 지금 집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가

경매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분께서 잔금까지 치르셨고

현재 합의하에 8월중으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배당종기일에 전입, 확정일자, 점유 등등 다 요권 갖췄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려하니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해서 들어가도

배당금 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까요?

집이 1억 5천쯤에 낙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고

10~1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월세 안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배당요구까지 마쳤다면, 낙찰자와의 이사 합의 후 이사를 나가더라도 배당금 수령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받을 금액에서 연체된 월세액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와 이사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연체 월세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언제 지급받을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