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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부엉이251
특출난부엉이251

임차권등기로 설정된 다가구주택 원룸거주시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가 된집에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없다고해서

최근에 빌라가 경매로넘어간거때문에

전에 질문했을때는 21년도 은행근저당설정 3.7억 23년도 임차권등기설정1.1억이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받는다고했는데 못받는거는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질문이있는데

  1. 제보증금 300에서 월세를 내지않고 집주인에게 통보후거주하고

  2. 경매간최소 10개월은 걸릴꺼같아서 추후 새로운집주인이오면 무조건 강제퇴거당해야되나요?

    저는 24년7월입주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다하고있긴한데 임차권등기설정된건물은

    주택차임대보호법 적용을 못받는다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00만 원의 보증금 만큼 임차권 등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