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로 설정된 다가구주택 원룸거주시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가 된집에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없다고해서
최근에 빌라가 경매로넘어간거때문에
전에 질문했을때는 21년도 은행근저당설정 3.7억 23년도 임차권등기설정1.1억이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받는다고했는데 못받는거는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질문이있는데
제보증금 300에서 월세를 내지않고 집주인에게 통보후거주하고
경매간최소 10개월은 걸릴꺼같아서 추후 새로운집주인이오면 무조건 강제퇴거당해야되나요?
저는 24년7월입주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다하고있긴한데 임차권등기설정된건물은
주택차임대보호법 적용을 못받는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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