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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부엉이251
특출난부엉이251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

  • 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

  • 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

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

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김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게되면 법적으로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에서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과 임차권들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 또한 소액임차인 자격에 적합하므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중에 다른 선순위 보다 최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천이면 전세보증금이 7천5백이하면 2천7백까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3백만원이면 다받을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보니

    • 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

    • 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

    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

    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김천입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헤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이러한 배당조건으로 "전입신고 + 배당신고 +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일단 근저당보다는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임차권등기에 따른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금액 1/2범위내에서 나누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도 낙찰금액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배당가능성은 달라지나, 질문의 경우처럼 3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를 통해 배당받을실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