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
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
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
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
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게되면 법적으로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에서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과 임차권들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 또한 소액임차인 자격에 적합하므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중에 다른 선순위 보다 최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천이면 전세보증금이 7천5백이하면 2천7백까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3백만원이면 다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보니
1.21년 8월 근저당권설정으로 은행에서 3.7억이 있고
2.23년 11월,12월에 주택임차권설정으로 9천만원, 3천만원설정이되어있습니다
저는 24년7월에 보증금300 월세 관리비포함30에 계약했고
최근에 경매넘어간다는 스티커를보게됬습니다
이때 제 보증금은 낙찰금액에서 저위다변제하고 남는걸로주는건지
아니면 최우선변제 보증금으로 300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김천입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헤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이러한 배당조건으로 "전입신고 + 배당신고 +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일단 근저당보다는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임차권등기에 따른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금액 1/2범위내에서 나누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도 낙찰금액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배당가능성은 달라지나, 질문의 경우처럼 3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를 통해 배당받을실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