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 변제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안녕하세여 서울에서 3000/58 거주중입니다(2년계약)
이 집 근저당이 10억 1000만원 있고 21년에 설정됐어요
저는 24/9/2에 들어왔고 그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습니다. 건물주분이 바뀌면서 24/9/9에 근저당 계약을 새주인분이 인수받으셨어요. 건물은 23억에 거래됐구요.
집주인분이 갑자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불안해서 써줘도 되는건가요?
제가 부동산계약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받아야한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때 썼다고 해도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증보험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