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안녕하세여 서울에서 3000/58 거주중입니다(2년계약)

이 집 근저당이 10억 1000만원 있고 21년에 설정됐어요

저는 24/9/2에 들어왔고 그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했습니다. 건물주분이 바뀌면서 24/9/9에 근저당 계약을 새주인분이 인수받으셨어요. 건물은 23억에 거래됐구요.

집주인분이 갑자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는데 불안해서 써줘도 되는건가요?

제가 부동산계약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받아야한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때 썼다고 해도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증보험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