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경매진행시?
선순위 및후순위
근저당 기타 제한물권 없는상태로
최우선순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은 3억입니다.
전세대출도 2억 받았고
금리 2.5프로에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3개월뒤..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에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다른누군가가 예를들어서..
2억5000에 낙찰 받았을경우
저는
2억5000 만원만 변제받고
집에서 나가야하는건가요?
보증금 전액 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