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경매진행시?

2021. 06. 01. 15:42

선순위 및후순위

근저당 기타 제한물권 없는상태로

최우선순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은 3억입니다.

전세대출도 2억 받았고

금리 2.5프로에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3개월뒤..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에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다른누군가가 예를들어서..

2억5000에 낙찰 받았을경우

저는

2억5000 만원만 변제받고

집에서 나가야하는건가요?

보증금 전액 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여 낙찰자에게 해당 보증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6.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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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2억 5천은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먼저 배당 받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되, 추후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통해 배당 등을 추진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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