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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당당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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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

  • 전세 계약서상 전세금: 2억3천만 원

  • 실제 지급 전세금: 3천만 원 (5년 계약)

  • 합의 내용: 근저당 해소 후 나머지 금액 포함하여 2억3천만 원으로 계약 재작성 예정 (구두상)

최근 법원에 문의해보니,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지급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실제 지급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추가 증빙, 합의서, 경매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지만, 실제 보증금액이 다르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