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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당당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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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

현재 전세 계약서상에는 2억3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만 주고 5년간 계약을했으며 아파트 근저당이 없어지면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상호간 작성해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당기일이 잡히면서 법원에 문의해보니, 법원에서는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와같이 3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소액임차인으로 판다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 소송으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 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조사했을 때 확인된 내용과 본인이 권리 신고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공신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 실제로는 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를 통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부여된 이상 그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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