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당당한육개장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임차인 배당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현재 전세 계약서상에는 2억3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만 주고 5년간 계약을했으며 아파트 근저당이 없어지면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상호간 작성해둔것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배당기일이 잡히면서 법원에 문의해보니, 법원에서는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실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 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와같이 3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경매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문의안녕하세요.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60764)전세 계약서상 전세금: 2억3천만 원실제 지급 전세금: 3천만 원 (5년 계약)합의 내용: 근저당 해소 후 나머지 금액 포함하여 2억3천만 원으로 계약 재작성 예정 (구두상)최근 법원에 문의해보니, 계약서와 확정일자상 금액이 2억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실제 지급한 전세금은 3천만 원인데,법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실제 지급금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추가 증빙, 합의서, 경매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