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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280
단정한나비28024.01.08

전세계약 후 임의경매개시 계약파기가능?

은행 및 개인근저당 집을 감액등기 밎 전세대출 협조로 계약했습니다


- 특약사항

전세대출 협조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다음날까지

대출실행등 권리변동이 없도록한다


- 진행과정

전세계약후 잔금전 임의경매개시결정 접수됨 확인

부동산에서 경매 취하 및 개인근저당 말소 해주고

3순위로 한다고 하심

전세계약 때 대지권등기 안되어 있어 임대인께 하셔야한다 했었음

전세대출 서류 확인때 안심전세대출은 대지권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서는 대지권 체크했는데 대지귄 등기 안되어있다 함

임대인 연락한통 없고 부동산에 내일내일 하며 약속 어기고 해결 못함 무능 무책임


- 질문-

1. 임의경매개시결정 권리변동으로 보고 임대인과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 부동산은 돈을 빌려주면서 까지 왜 그러시는지?

3. 부동산에서 주시는 공제증서로 계약금돌려받을수 없나요?

4. 계약서와 다른 대지권 부동산 책임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살이 쪽쪽 빠지는 기이한 경험중 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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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의경매개시결정 권리변동으로 보고 임대인과실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 통지에 따라 배당신청을 한 후 낙찰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부동산은 돈을 빌려주면서 까지 왜 그러시는지?

    ==> 사례로 별로 상이한 만큼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3. 부동산에서 주시는 공제증서로 계약금돌려받을수 없나요?

    ==>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계약서와 다른 대지권 부동산 책임 없는건가요?

    ==> 다르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알고 게약을 진행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특약으로 경매취하 및 대지권등기 마무리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2. 그 이유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해당 부분이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미 계약전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기에 중개사고로써 인정가능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일단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계약에 대한 해지등을 논의하셔야 하고 이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사고등을 따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경매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제한되니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2. 그런 하자 매물은 일반 중개보수가 아닌 r 개념으로 수백단위 중개료를 받습니다.

    해당 이유로 보입니다.

    3. 아직 사고가 발생된 시점이 아니니 불가하며, 사전에 근저당과 대지권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걸로 보아 부동산의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4. 대출실행시점 대지권이 되어있지 않으면 부동산 과실이 아닌 임대인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