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이 되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받을수있을까요?
보증금 300 월세 35(관리비포함)
월세방 계약금 35를 집주인한테 입금하고, 공인중개소(부동산)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은상태입니다.
입주를 못해도 다다음주까지는 해달라고 하던데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2011년 7월기준 3.7억정도 설정되있더라구요.
저는 보증금 300 소액이라 최우선변제는 당연히 가능할거고..걱정할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월세 선납?으로 한거같은데 이러면 보증금만주고 입주하고 한달은 따로 추가 납부없이 살아도되는건가요?
또 잔금일에 집주인과만나서 인감증명서등 필요서류와 신분증까지 다 확인하고 계약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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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여차하면 월세를 내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전액 차감이 될 때까지 거주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월세는 선납이기 때문에 잔급지급과 입주를 할 때 월세도 같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300(계약금 35만원을 제외한 265만원)+3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지급일에 서류 등 확인 후 계약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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