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대출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밀리면 어쩌냐고 물어봐요

3000/40 계약했고

300은 제돈 계약금 2,700을 청년 전세자금대출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오늘 채권양도 등기와 동의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전화와서 혹시나 월세가 밀려도

나머지 돈을 집주인이 다 내야되지않냐

기분이 찝찝하다 어떻게 해야되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해야하나요....?

대출약정은 다 완료됐습니다.

뭐 계약서나 뭐 써드릴수 있는게 있음 해드릴건데

저도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안밀린다 하지만

집주인분은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뭐 그러시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더라도 만기 때 집주인은 총 보증금 3000만원 중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은행과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므로 개인돈을 채워 넣을 일이 없습니다. 은행의 채권양도 안내문에도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연체 월세 등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집주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정 찝찝해하시면 월세 연체 시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잔액만 은행에 반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확약서를 한장 써서 서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가 밀리게 되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안심을 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마음대로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시니 임대인 말은 그려러니 하시고 월세 안 밀리고 잘 생활하셔서 신뢰를 드리면 좋을 꺼 같습니다.

    그냥 노파심삼아 말씀하시거라 생각하고 크게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이 있는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이 월세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차감한뒤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은행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부분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쉽게 설명하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반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보증금 전액을 이유불문하고 그대로 반환해야 되고, 그책임을 모두 임대인이 져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차감을 할 경우 정산표작성과 같은 명확한 첨부내용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300만원의 질문자님 돈은 있기 때문에 한두달 연체가 되어어 은행대출원금에는 영향이 없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면 잘 이야기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금융기관의 대출이고 집주인은 그 대출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집주인이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보통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대출이 얽혀 복잡해지느 것은 아니냐인데 그건 만기 때 보증금 정산 순서 문제이지 지금의 월세 연체를 집주인이 떠 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우려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구조를 정확히 몰라 생기는 오해로 집주인에게 구두 설명 후 계약서 특약 또는 확약서 제안해보시면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