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변제금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가 된집에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없다고해서
최근에 빌라가 경매로넘어간거때문에
전에 질문했을때는 21년도 은행근저당설정 3.7억 23년도 임차권등기설정1.1억이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받는다고했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있는집에 들어갈시에는 최우선변제금을못받는다고하는데
제가 보증금300에 월세30으로 들어갔는데
받을수있는거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가 된집에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없다고해서
최근에 빌라가 경매로넘어간거때문에
전에 질문했을때는 21년도 은행근저당설정 3.7억 23년도 임차권등기설정1.1억이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받는다고했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있는집에 들어갈시에는 최우선변제금을못받는다고하는데
제가 보증금300에 월세30으로 들어갔는데
받을수있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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