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관련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내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 담보물건 설정 시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이 다르던데
최초 담보물건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라는게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되는지, 현재 유효한 근저당 중에 가장 선순위 되는 근저당 기준인지요ㅜ
1) 만약 집주인이 2000년도에 집을 지으면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현재 전부 상환하여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현재 등기상 근저당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집 지을 당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최근 새 건물주가 매수했고, 그 시점 기준으로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새 건물주 매수 시점으로 적용 되는지
3) 은행 담보 등은 없는데, 건물의 다른 호수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발생했을 시, 그 세입자 전입 기준으로 적용 되는지
등의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리며 추운 날 건강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