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전세 질문입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첫 집인만큼 꼼꼼히 알아보고있는데 등기 상 근저당은 없고 시세대비 보증금도 꽤 저렴해서 들어가보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추가로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보증금 먼저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도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 3가지는 혹시 중개인님이랑 가계약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청약만 한 뒤 계약서 작성 전에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첨이어서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서류는 계약서가 있으면 임차인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작성 후에 직접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조회를 해보시려면 부동산에 임대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없는지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이든지 계약전에 다 살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집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가계약을 하지 말고 권리상 등기부등본이나 공인중개사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권리상 하자등을 먼저 살펴보고 가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기존 임차보증금 정보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중개인에게 미리 요구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바로 진행하면
전세보증금 사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원하면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있음)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꼭 이유 확인해보세요 (빚 많거나 전세가율 너무 높으면 거절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상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중개인에게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거부당하시는 경우 직접 관할센터 주민센터 및 등기소와 정부 24를 통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신분증 확인과 등기부 등본(잔금 납부 시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 건물 관리비 내역 등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작성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