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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지역은 인천
2016년 근저당설정금액 28000만원
보증금 2500만원
현시세 22900만원
판례에 상기처럼 현시세보다 설정금액이 많은집에 들어가는건 소액임차우선변제권을 악용한것으로 보고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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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 지급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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