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권 우선변제권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인천

2016년 근저당설정금액 28000만원

보증금 2500만원

현시세 22900만원

판례에 상기처럼 현시세보다 설정금액이 많은집에 들어가는건 소액임차우선변제권을 악용한것으로 보고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 지급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